방문목욕

방문목욕 서비스란?

두 명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욕조와 세면도구를 갖춘 이동 목욕 차량 또는 댁의 화장실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
이용 안내

  • - 이용대상 : 노인장기요양 1~5등급
  • - 운영시간 : 월요일~일요일
  • - 이용절차 : 전화상담 → 이용결정

재가급여 월한도액

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
2024년 한도액 2,069,900 1,869,600 1,455,800 1,341,8001,151,600 643,700

이용 비용

분류 2024년 급여비용(원) 2024년 본인부담금 (15% 기준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 84,670 12,70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 목욕) 76,340 11,451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,670 7,150

주요 서비스

  • - 목욕 전 신체확인
  • - 씻기 전 물 온도 확인
  • -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
  • -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 환복